대도시 쏠림에 농어촌은 ‘그림의 떡’

밀집 기준·상인회 설립 요건이 진입장벽

음식점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경인일보DB
음식점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역별 지정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밀집 기준과 상인조합 설립 등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에 한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71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구역에 일정 수 이상(30곳)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시·군이 지정한다. 전통시장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래픽/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그래픽/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다만 지역별 지정 현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수원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17곳, 부천 10곳, 평택·성남·김포 각 9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평·광주·동두천·여주는 진흥원 통계상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시와 가평군은 최근 각각 1곳씩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지만, 아직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상권이 넓게 분산돼 있어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30개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조례를 개정해 15개까지 완화했다”며 “여주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서 15개가 최저 기준인데, 이마저도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최근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10개까지 낮춘 뒤 골목형상점가 1곳을 새로 지정했다.

상인회를 조직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행정 절차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회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지원할 민간단체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경기도는 별도의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는 두 제도가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