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교원단체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며 법 개정에 힘을 싣는 가운데(7월16일자 3면 보도) 공휴일인 제헌절에도 관련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교권 보호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안 교육감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교원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만명의 선생님이 모인 그 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왜 두려워해야 하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해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당사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면책권’을 신설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신고하자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학교에서 생활지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현재 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 교육감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교사노동조합의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 이어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에도 함께하며 교원 단체들의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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