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장 언론 인터뷰서 언급

서울·경기에 소각장 신증설 선행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와 더불어

발생지 처리원칙 이행 논의 촉구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민선9기 시정운영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민선9기 시정운영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박찬대 인천시장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의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감축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것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이 도래해 생활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거나, 각종 재난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소각에 한계가 있을 경우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16만3천316t이다. 인천이 3만5천566t, 서울 8만2천335t, 경기 4만5천415t이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한 적이 없다. 소각장이 부족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물량을 매립지에 직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예외적 직매립 허용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직매립 허용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의 소각장 신·증설이 선행돼야 한다. 4자 협의체는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체매립지뿐 아니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 판단이다.

기후부는 예외적 직매립을 2029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한 뒤 남은 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2030년 이전까지 직매립 물량을 줄여야 하지만 공공소각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마포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한 서울시는 소각장 부지를 다시 찾아 건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에도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선 9기 체제 4자 협의체에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간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다.

소각장 신·증설 없이 생활폐기물 전량 소각 처리를 실현하려면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2030년까지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감량하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4자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3개 지자체와 기후부 등 실무 단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외적 직매립 허용의 경우 협약을 맺은 사안인 만큼 2030년 이후 연장 요구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만일 연장을 요구한다면 인천시가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