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휴점 상태 13개 점포…
회생안 가결 기한, 최대 1년 6개월
2천억 긴급자금으로 내달말 영업 가능
청산형 회생계획안 내놓은 MBK
노조 반대속 경영 정상화 난항 전망
21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이 조치로 인해 휴점 상태였던 경인지역 13개 점포의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앞서 내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날 취소했다.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 내려진 폐지 결정이었는데 최근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의결함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1년 6개월이 도래하는 이번이 9월까지가 마지막 연장이다.
회생법원은 폐지 결정 취소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긴급운영자금을 토대로 점포 운영도 재개될 전망이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험난했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13일 전 점포 휴점으로 어두운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4일 청와대 긴급회의 이후 MBK와 김병주 회장의 2천억원 연대보증으로 숨통이 트였다.
현재 MBK와 김 회장 측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내놓은 반면 홈플러스 노조는 노동자와 입점업체에만 피해가 돌아가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어 회생계획안 결의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 여러 후속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 뿐 아니라 중소상인, 지역경제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지금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노조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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