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8명 선출 후 조사 요구
선관위, 대면·금품수수 불명확 통보
민원인, 당선자 3명 법 위반 고발장
피고발인 “사실무근… 우연히 만나”
지난 5월 진행된 과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관계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면 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등이 이뤄졌다며 3명의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와 이후 법적 처분 여부에 따라 과천농협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경찰과 과천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천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7일 총 8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이사 6명, 품목이사 1명, 여성이사 1명 등 총 8명의 비상임이사가 선출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대의원·조합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과천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접수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에는 농협 임원선거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는 대면 선거운동과 금품수수 등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한 과천농협 선관위는 제출된 자료와 조사결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민원인에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들은 당선자 중 3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말 과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대의원을 만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C씨는 “(고발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음해”라며 고발인들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과천/박상일·이석철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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