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6.7.22/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6.7.22/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30분께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역시 정부의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에 안정적으로 위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꾸준히 천명해 온 정책이다.

지난 3월 정부의 고유 권한인 노동 감독권 일부를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 지사는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 채용에 나섰다.

관련 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도와 노동부 관계자들은 현장 관리·감독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운영에 앞서 도가 당면한 재정적 한계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노동부에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선발을 시작으로 제도를 잘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난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된다”며 “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부하는 과징금이 40억원가량인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지방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제적 제재 부과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 입장이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도가 먼저 (지방 정부의 노동 감독 권한 행사)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설계부터 제도 완성까지 노동부와 상의해나갈 것”이라며 “산업 안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