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17차례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 22일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1천500만원 지급과 월 기본급 9만2천원 인상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신규 차종 배정 계획도 합의안에 담겼다. 노조는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크로스오버 등을 대체할 후속 차종을 한국 사업장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지엠은 내년 3분기 안에 관련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7월14일 6면 보도)
노조는 오는 27∼28일 잠정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사측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노사는 지난 5월 첫 상견례를 개최한 이후 이날까지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지난 15~16일에 이어 20일 후반조, 이날 전반조·주간조가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파업은 중단된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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