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개정 나서

경기도의회 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민·고양9)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는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가 없다.

이기대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