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지수 서울과의 거리 포함시 불리
비수도권 기업 소득세 감면 확대
세수 결손 막으려 수도권 혜택 축소땐
경기 중기·취업자 혜택 줄어들수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우대 정책’을 두고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 기업과 노동자의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지방 유입을 유도하겠단 구상인데, 자칫 수도권 기업과 취업자의 세제 혜택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등 지방 우대 정책이 담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는 지방의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단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활동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 제도를 조정한다는 것.
이는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하지만, 일부 방안은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어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우대하겠단 방안이 대표적 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혜택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방우대 사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두고도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우대지수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우대 사업 수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우대지수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부처별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도 재정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해당 지수를 측정하는 항목에 ‘서울과의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 7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아동수당은 기본금 10만원에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만원, 특별지역 2만원 씩 매달 추가로 지급된다.
도내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포함돼 1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다. 만약 지방우대 지수에 ‘서울과의 거리’가 포함되면, 가평군·연천군과 같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정책이 수도권 내 청년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리상으로는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거리적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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