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근거 노조 50여곳중 28곳 요구
시 “노동위에 사용자 지위 따져본 후 절차”
인천의료원 등 일부 제외 적용 기준 입장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인천시 출자출연·민간위탁 기관들이 시를 상대로 잇따라 교섭 요구를 했지만, 후속 조지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시 출자출연·민간위탁 기관의 임금, 채용 등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를 원청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총 인건비 인상률, 인력 충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인천시가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라며 “지방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인천시에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기준 노조 50여 곳 28곳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적용 기준을 두고 노조 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절감을 위해 수많은 공공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책임지지 않아 노동자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졌다”며 “더 이상 교섭을 미루지 말고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노동위원회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통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인천시가 사용자가 맞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용자 지위를 확인한 뒤 향후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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