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정합의안, 조합원 56.5% 찬성으로 가결
기본급 9만2천원 인상·성과급 1500만원
노조 “후속차량 문구에 담아… 현실화 주력”
한국지엠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6.5%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6천513명이 참여한 가운데, 3천500명이 찬성해 최종 타결됐다. 반대표는 2천686명, 무효 투표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2일 17차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2천원 인상, 성과급 1천5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GM 본사가 개발 중인 신규 차종을 2027년 3분기 이내에 부평·창원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진행 상황을 노조와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받았다. 한국지엠 사측이 국내 공장의 신차 생산물량 확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 2023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만으로는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간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후속 차량의 실체를 잠정합의안 문구로 담아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실무협상을 통해 신차 등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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