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발전수익 환원 ‘햇빛마을’ 추진

유휴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모델

소득 공유 마을식당·공용차 이용

운영·사업주체 구조 해결 과제

경기도내 한 고속도로 진출부 램프 구간과 인근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한 고속도로 진출부 램프 구간과 인근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경인일보DB

농촌 주민에게 발전수익을 돌려주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농촌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농촌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마을회와 법령상 사업 주체인 협동조합 간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조성 목표는 700곳으로, 지난 5월 마감한 1차 공모에 129개 마을이 신청해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도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도민주도형 경기햇빛마을’ 확산에 나섰다. 2015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이를 에너지 기회소득마을로 확대·개편해, 지난해까지 도내 자립형 마을 440곳을 조성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도정 핵심 정책에도 ‘도민주도형 경기햇빛마을 확산’이 포함돼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농촌에서는 마을 공용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 구양리는 공용 농지와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얻은 월 1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주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 누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마을식당이다. 또 공용 차량을 마련해 주민들이 시민대학이나 전통시장 등을 함께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 김정례(80)씨는 “시장에 가려면 예전에는 2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15분이면 갈 수 있다”며 “경로당에서도 한 달에 10번 정도만 식사를 제공했는데 지금은 매일 먹을 수 있어 훨씬 좋다”고 말했다.

다만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발전사업을 협동조합 등 법인이 수행하지만, 실제 주민 의사결정은 마을회가 맡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위와 운영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현재 농촌 마을 태양광 사업은 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데, 피해지원금이나 출자금 배당, 의사결정 과정이 조합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운영 단위인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교수도 “일본과 독일은 마을회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마을회가 법인격을 바탕으로 발전사업과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태양광 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자산이 외부로 넘어가거나 사유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