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결정… 당협 “당론 불복 책임 물은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탈당 권고 징계가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 27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당론 불복을 이유로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5일 도당 윤리위가 의결한 탈당 권고(7월20일자 8면 보도)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탈당 권고는 제명 다음가는 중징계로, 권고를 받은 당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제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의 발단은 지난 1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다.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박 의장이 4표를 얻어 3표를 받은 경규명 의원을 제치고 제5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3석으로,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5일 도당 윤리위는 박 의장이 지난 6월30일 소속 시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모아진 후보 단일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선거에 참여했다고 보고 박 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 징계를 의결했다.
박 의장은 당선자 회의에서 후보를 둘러싼 논의는 있었지만 표결로 확정된 바 없고, 의장 선출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가 원칙이어서 당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29일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대변인단은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가 의장 당선 자체가 아니라 당선인들이 총회에서 모은 결론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출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협은 세 차례 당선자 총회를 거쳐 경규명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는 점을 들며, 거수나 기표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의 의사결정 방식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 당의 표를 받아 의장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징계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질서와 절차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이 당을 떠날 경우 여주시의회는 국민의힘 3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돼, 박 의장의 거취 선택을 기점으로 시 집행부와의 관계,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이어지는 지역정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