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성립·징계 절차 모두 문제 제기
“당협 운영위·소명 절차 없이 중징계”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의 탈당 권고 징계에 절차적 결함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9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과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대변인단 논평(7월3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절차와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것은 징계 회부의 속도와 절차다. 그는 “의장 선거가 치러진 7월1일 오후 경기도당으로부터 윤리위 회부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주 당협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협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다투고 내가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순서인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도당 윤리위 구성 역시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론 성립 여부를 놓고도 당협 논평과 정면으로 엇갈렸다. 박 의장은 당선자 회의가 3차례 열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표결을 거부한 쪽이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결은 법적 근거가 없고 능사도 아니라고 봤다”며 “의장과 부의장을 누가 맡고 전반기·후반기를 어떻게 나눌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로 정하고 들어가자고 마지막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도당에 보고할 때도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라’고 했다”며 “일부 당선인이 구두로 ‘당론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을 당론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표의 방향을 근거로 반론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내가 상대 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 그쪽에서 의장이 나왔다면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며 “나는 나를 찍었고,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다른 표가 나에게 온 것을 해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치러진 부의장 선거가 사실상 이견 없이 7명 전원 득표로 마무리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의장 선거는 당론 위반이고 부의장 선거는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의장·부의장을 묶은 당론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제기했다. 박 의장은 “4년 전 유사한 사안에서는 당 운영위원회 의결과 서면 확인까지 있었음에도 윤리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그때는 회부조차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이 배경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미 끝난 선거를 두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이 당과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의회 원구성 이후 지역정가의 갈등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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