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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된 40대 안산 버스기사(7월24일자 5면보도)에 대해 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마약 도구’… 경찰, 40대 버스기사 붙잡아

음주운전 의심 차량 ‘마약 도구’… 경찰, 40대 버스기사 붙잡아

23일 오전 4시께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 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옆으로 경찰차가 멈춰섰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든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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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비번(휴일)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투약 이후 버스 운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10여차례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흡입 시점과 운행 시점을 대조해봤을 때 일부는 6시간 내로 조사돼 운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