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 확실하지만 반대 의사 표명에 불과할 뿐,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에겐 오랜 숙원이었던 검수완박의 실현이지만, 국민에겐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우려가 남았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경찰의 사건 암장, 축소, 부실수사가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강화된 보완수사요구권·불송치 이의신청권 확대 및 사건 기록 열람권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보완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고 밝힌 수단들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경찰 부실수사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을 비롯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단체 상당수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의 정치 신념을 관철하는 결단을 내렸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국회를 통과할 형소법 개정안의 마지막 관문은 대통령이다.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발동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숙의에 맡겼지만,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법무장관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등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대표 경선 중인 세 후보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한 마당에 대통령이 당내 권력 누수를 감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와 국민 편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피력한 대통령의 견해와 입장이 무색해진다. 즉 당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당·정·청 전체가 개정 형소법의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 야당의 불참 속에 개정안에 추가한 공소기각 조항으로 개정안 파문은 대통령에게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관철의 보람이 크겠지만, 개정안의 부작용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담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