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모두 신청 완료

지정 물량 4866호보다 9천여호 초과

용적률·기반시설 등 평가해 우선순위

평균 주민동의율 80.7% ‘높은 관심’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안양 평촌신도시 재건축 2차분 주민제안 접수에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1만4천102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 4천866호 대비 약 2.9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우선순위 배정을 위한 평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양시는 2026년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주민제안 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전자문을 진행한 6개 구역(3월4일자 9면 보도)이 모두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가 올해 배정된 재건축 2차분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말까지 접수받은 사전자문 신청(특별정비계획 초안 제출)에는 6개 구역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쟁에 나섰다. 이들 구역은 이후 전문가 자문 및 협의를 진행하고,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이번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주민제안의 평균 동의율은 80.7%로 집계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증명했다.

접수를 마친 특별정비구역 6개 구역은 ▲A-1(관악타운·부영·성원, 3천386호) ▲A-2(샛별한양1·2·3, 2천744호) ▲A-4(은하수한양5·샛별한양6, 3천227호)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천96호) ▲A-9(목련두산6·우성7, 906호) ▲A-13(초원부영, 1천743호) 등이다.

접수된 주민제안(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들 6개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총 1만4천102호에서 1만8천207호로 4천105호가 늘어난다. 선도지구와 같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에도 호수 증가가 적은 것은 중소형 평형이 주를 이룬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은 5개 구역이 기준용적률 상한인 330%에 맞춰 추가 공공기여 부담 및 우선순위 평가시 감점 부담을 덜었다. 반면 A-13구역은 유일하게 기준용적률 상한을 넘긴 345% 용적률로 제안을 냈다.

시는 주민제안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와 특별정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도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을 초과해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가 발표한 평가항목은 ▲기준용적률 반영 ▲추가 기반시설 확보 ▲법정 기준 초과 주차대수 확보 ▲대지 내 공지 추가 확보 ▲주민동의율 등이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