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
‘똘똘한 한 채’ 겨냥, 주택가격따라 동일 세율
시가 35억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초고가 ‘똘똘한 한 채’를 정조준했다. 시가 30억~40억원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액 부담 변동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고가주택은 10여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인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에게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은 ▲6억~12억원 1.3%(기존 1.0%) ▲12억~25억원 2.0%(1.3%) ▲25억~50억원 3.0%(1.5%) ▲50억~94억원 4.0%(2.0%) ▲94억원 초과 5.0%(2.7%)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과표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여전히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에 보유주택 수는 사실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자는 보호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제혜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비거주자의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여도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불어난다. 시가 35억원부터는 종부세가 늘어나고, 46억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급증한다. 초고가 1·2주택자는 3주택자와 동일한 최고 5.0%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시가 30억~40억원 주택은 세액이 소폭 줄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10만3천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경기도내에선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시가 35억원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현행 191만8천원에서 1~2년 뒤 212만4천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7월까지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에 거래된 경기도내 아파트는 13곳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 9곳, 과천시 4곳이었다.
실거래가 40억원을 초과한 단지는 4곳으로 분당구 3곳, 수원시 영통구 1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구간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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