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사과·재발 방지 약속
“후반 11분 팔 사용 PK·경고 부과됐어야”
역전골 취소 등 나머지 판정 ‘정심’ 설명
연맹 공식 답변 ‘아직’… 논란 지속될 듯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과 충북청주FC의 경기에서 나온 심판 판정 논란(8월4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오심을 일부 인정했다.
협회가 판정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최근 K리그 심판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불신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4일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진행된 수원과 청주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경기 판정을 분석한 뒤 판정 브리핑을 발표했다.
당시 경기에서 수원은 후반 11분 헤이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에 안면 가격을 당했지만 파울이나 페널티킥 선언 없이 넘어갔다. 또 후반 45분 수원의 공격 상황에서 볼이 충북청주 반데이라의 팔에 맞은 장면도 핸드볼 파울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경기 막판 후반 추가시간에는 수원 공격수 두비츠카스가 헤더골을 터뜨리며 3-2 역전을 이루는 듯했으나 주심은 앞선 상황에서 파울을 선언하며 득점을 취소하고 2-2로 경기를 끝냈다. 특히 VAR(비디오판독)도 없이 경기를 끝낸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후반 11분 상황에 주심은 경합 상황에서 해당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VAR 심판은 볼을 향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칙 제12조상,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며 그 행위가 무모한 경우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본 장면은 페널티지역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됐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오심을 인정했다.
협의체는 나머지 판정에 대해서는 정심이라고 설명했다. 역전골 취소에 대해서는 “본 장면은 주심의 현장 판정(공격자 반칙에 의한 득점 무효)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AR은 주심의 판정과 다른 의견이면서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한다”며 “온필드리뷰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VAR 확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VAR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 의견으로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후반 11분 페널티킥을 놓친 것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축구 팬과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K리그 심판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협회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해당 논란에 대해 수원 구단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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