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산으로 무상귀속돼 세원 확보 불발

올 21억 납부 이천 SK하이닉스 시설과 ‘대조’

물 값 제대로 받을 제도적 해법 필요 목소리도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 제공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최근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관련 취득세·재산세 손실을 밝혔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원 확보 불발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수시설이 용인시 재산으로 무상귀속돼 여주가 내준 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일각선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완공시 용인시로 무상 귀속돼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여주 관내 구간은 취수펌프장과 7.2㎞ 관로 등이다.

시 ‘용수관로 관련 세수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액은 취득세 36억9천500만원, 재산세 연 2천400만원이다. 취득세는 도세여서 시 금고로 직접 들어오지 않으며 재산세는 30년을 누적해도 3억3천500만원에 그친다. 시 지방세 세입예산 1천515억원의 0.02% 수준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가 언급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다.

현재 세종대왕면 일대에는 이천 SK하이닉스로 물을 보내는 취수시설과 관로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하이닉스 소유로 시가 매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받아오고 있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에 따라 세액을 나눠낸다. 수령액은 2023년 4억5천만원, 2025년 8억2천만원, 올해 21억8천만원이다. 하이닉스가 적자를 낸 2023년 실적이 반영된 2024년에는 받지 못했다.

반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용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 재산이 된다. 지자체 재산은 법인이 없어 안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시 분석표상 용인 용수시설의 재산세 추계액은 이천 용수시설의 6배 규모로 나오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세수로 돌아올 몫이 사라지면서 시가 기댈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하나만 남았다. 2022년 시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등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이다.

관련된 11개 사업의 이행률은 63.6%로,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여주쌀 구매·주민지원사업·반도체 인력양성 등 39억여 원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1천22억원이 투입되고 공공임대주택 710억원은 협의 단계다. 사회공헌사업 금액은 비공개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향후 SK 협력업체들이 여주에 성공적으로 입주한다면 용수관로로 인한 세수 손실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만큼의 지방소득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도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광범(여주1) 경기도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용인·이천시에는 상당한 지방세 수입이 생기지만, 공업용수를 대는 여주시의 몫은 거의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인접 지자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광역단체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자체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