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2석 중 18석 차지
민선8기때 국힘 주도 폐지 또는 불발
학교폭력·인사청문회 등 3건 우선 처리
재선 신상진 및 국힘 간 ‘바로미터’ 전망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32석 중 18석)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청년기본소득·학교폭력피해지원·인사청문회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개원 예정인 사실상의 제10대 첫 임시회에서 3가지 사안에 대한 조례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장들을 내세우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3가지는 민선8기때 신상진 시장 집행부와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거나 불발된 사안들이어서 향후 ‘민주당·국민의힘 신상진 시장’ 및 ‘민주당·국민의힘’ 간 협치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5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도입했고 현재는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남에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고, 민주당은 세 차례나 부활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도래하기도 했다. 신상진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런 청년기본소득 부활 조례를 첫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조례가 없는 곳은 성남시밖에 없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은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해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의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회때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만,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당시 시와 국민의힘 쪽은 해당 조례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 학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때처럼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기관장 등의 자격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023년 7월 임시회 등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표결 끝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박기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 사장이 3번이나 교체됐고 임기를 채운 사장이 없다. 비리 등이 문제가 돼 해임된 경우도 있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인사청문회를 성남시에도 시행해 인사와 검증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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