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양정 기준을 구체화하며 자정 능력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청렴한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군포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은 ▲겸직 등 금지의무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직무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이용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공무원 등에 대한 괴롭힘 등 20개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경우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에 따라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신속한 징계 절차를 위해 징계 요구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마련된 정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다음달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비위 행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