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부과
기후부, 전국 4개 등급 나눠 적용
‘수도권 유일’ 소비보다 생산 높아
서울·경기와 동일 적용땐 역차별
이달 공청회서 구체적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의 전력자립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이 서울·경기 등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는 지역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외에 ‘제3의 요금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국을 4등급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4등급에서 한 번 더 세분화해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전력에너지 정책을 관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요금제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비수도권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게끔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다.
지산지소 원칙을 따른다면 인천은 비수도권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한다. 인천 전력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71%로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른다. 서울(6.8%), 경기(59.2%) 등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고도 비싼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역차별에 놓이는 셈이다.
따라서 기후부가 차등요금제 적용 방식을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는 건 주목할 지점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인천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3의 요금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감당해 온 인천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서울·경기지역 요금보다 낮게 책정하되, 전력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기후부는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 산업계에서는 차별화된 요금제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천이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부가 4개 등급으로 발표한 만큼 어떻게 정책이 설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기후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부에 인천만의 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받지는 못했다”며 “기후부도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요금 책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내에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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