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사주했다고 볼 근거 없고,
하나는 불법홍보물로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투표자)생일별 최고위원 투표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로 제소된 안건에 대해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이드’ 의혹에 대해 “행위주체가 실체가 없어 주최 측 특정이 어렵고 (후보자들이) 사주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투표가이드’를 “노골적 계파행위”라고 비판하며 당 선관위에 제소했다. 이는 1~4월생과 5~8월생, 9~12월생으로 투표자를 구분해 특정후보를 1~2순위에 투표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맞서 정청래 후보 측은 일부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이 전당대회 공식 홍보문구가 아닌, 김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해온 ‘전 당원 100% 투표’ 문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놓고 “줄세우기이자 계파정치”라며 제소한 바 있다.
당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들이 한 행위인 데다, 내용 자체도 선관위에서 금지한 불법홍보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측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로 황 최고위원의 소명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SNS상에서는 황 최고위원이 김 후보와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주당 당규는 최고위원의 경우 선출직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