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공유 정비구역 묶어 진행해야

지분 3분의1 이상 LH와 협의 필수

의무 50년… 2042년에나 추진 가능

안산 군자주공 아파트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 군자주공 아파트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 대표 노후 공동주택인 군자주공 13·14단지 재건축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단지의 특수한 소유 구조와 영구임대주택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재건축 기대는 좀처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이 1980~1990년대 계획도시로 조성된 만큼 노후 공동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빠르게 늘어나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시의 2026년 2분기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관리 대상 정비구역만 6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기준으로 28곳의 공동주택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도시 조성 당시 들어선 군자주공 아파트(4~15단지)가 대표적이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각 단지별로 안산에 둥지를 튼 이들 단지들은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13·14단지만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두 단지는 행정상 별개의 공동주택이지만 하나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어 각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영구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함께 조성된 단지로, LH가 전체 대지 지분의 3분의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과 주민 동의 절차 전반에 LH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와중에 1992년 준공된 군자주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오는 2042년께가 되어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 시가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H와 협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군자주공 13·14단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주민 김모씨는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임대의무기간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임대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자주공 13·14단지 재건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LH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LH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