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거짓 투서로 임용안 부결

이후 절차서 다른 교수 채용 결정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

13일 법원 판단… “결과따라 진행”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전경. /경기대 제공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전경. /경기대 제공

성비위 의혹을 받는 총장의 취임으로 논란(7월20일자 7면 보도)을 빚은 경기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대학교 ‘성 비위 의혹’ 총장 예정자 둘러싸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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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강제추행 재판을 받고 있는 고기복 예정자의 해임을 두고 이사회가 고심하는 가운데 해임 여부는 임기 시작 직후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대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총동문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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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장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이어 교수들 간에 소송전까지 잇따르면서 대학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대학원 소속 초빙교수인 A씨는 지난 2023년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교수 B씨를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기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A씨는 당시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최종 후보에 오르기 직전 진행된 총장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학교 측은 같은해 8월19일 열린 제8차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A씨를 신규 임용자로 제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학교 측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사회 구성원인 다수의 이사들에게 전달된 투서에는 A씨가 교수 임용을 위해 학교 측에 2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이사회는 ‘채용 절차에 잡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의 신규 임용안을 부결했다.

이후 경기대학교 측은 투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학교 측은 A씨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무기명 투서를 보낸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채용 절차에서 B씨가 교수로 임용됐다. A씨는 교수 임용을 위해 근거없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학교 측에 보냈다며 B씨를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A씨는 “학교 측의 자체 조사 이후에도 관련 조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기명 투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수 채용이 무산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경기대학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학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3년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B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 역시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11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은 오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