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사업장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정신연령은 7세 수준이며,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B씨의 가족과 장애인 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7월22일자 6면 보도)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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