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회장 임기 내년 2월 23일로 종료

이원성 ‘연임 예외’ 신청·이규생 출마 고심

후보 등록 12월3~4일… 투표는 16일 실시

경인지역 체육회가 민선 3기 시·도 체육회장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달 중 민선 3기 시·도체육회장 선거 업무를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계획이다. 각 시·도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 180일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민선 2기 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 23일로 종료된다. 민선 3기 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16일 실시된다. 후보 등록은 12월 3~4일 이틀간 진행되고, 등록 마감 이후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1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진다.

후보 등록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3선 도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모두 민선 1·2기 회장직을 연임한 상황이다. 3선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의결을 거칠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정량·정성 평가 등을 통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규생 회장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공정위에 연임 예외 승인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두 회장 모두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앞서 체육회장 선거를 네 차례나 치렀다. 이규생 회장은 민선 1기 첫 선거에서 낙마한 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민선 2기 당선 이후 법원의 무효 판결로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동일 임기 내 재선출·보선 등도 추가 재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규생 회장의 민선 2기 재당선은 연임 횟수에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오는 24~28일 관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회장이 모두 공정위로부터 연임 예외 적용 승인을 받으면 3선 도전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제주에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두 회장이 출마 의사를 언제 밝힐지도 관심사다. 현직 회장은 선거일 전 35일까지 출마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 의사를 제출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 등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두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조직 기반과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출마할 경우 새 후보군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백효은·이영선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