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휴원 신고후 방학프로 운영
생수통 몸 씻고 위생 상태도 엉망
관계자 잠적, 비용도 환불 못받아
휴원 신고한 뒤 무등록 기숙학원을 운영한 학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학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학원은 지난 2월 ‘외국어 보습학원’으로 교육당국에 등록 신고했으나, 강사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 6~7월 휴원을 신고했다. 그런데도 이 학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약 3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경기 양주 한 기숙학원의 기숙형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으나, 입소 일주일 전 학원 측이 모집 인원이 수용 한도를 초과했다며 강화군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안내했다. 학원 측은 “기존 시설은 4인실이었지만 강화 학원은 2인실로 조정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원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안전과 보건·위생 기준을 갖춘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군에 있던 이 학원은 일반 보습학원으로 등록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공부하겠다고 해 이곳에 보냈는데, 물탱크가 터져 아이들이 생수통으로 몸을 씻어야 했고 학원 곳곳에서 바퀴벌레가 보이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안내받은 학습 커리큘럼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달랐고, 일부 교과목은 가르칠 강사조차 없었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 측에 참가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원 관계자들이 잠적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학생 1명당 약 300만원에 달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의 학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학생들을 모집한 양주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들의 목록과 비용 등에 대해선 양주 기숙학원에 자료가 있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지도점검을 요청했다”며 “해당 학원은 무등록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 학원 등록을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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