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중대한 공익상 필요 허가 거부 인정
향후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
市·시의회 ‘환영’ 상고 가능성 대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과천시 별양동의 건물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과천시와 신천지가 소송전(2025년 7월16일자 11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이제정 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인 신천지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개정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2023년 자신들이 소유한 해당 건물 9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했는데, 과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신천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번 항소심 판결이 향후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도 지난해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고양시와 과천시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임형민(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신천지 측이 2006년부터 (과천시 건물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도)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망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신계용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선희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수차례 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학부모와 과천시민 모두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변경을 신청해왔다. 1심에서 시설변경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던 사안인 만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구체적인 이유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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