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하수도 신설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순항
인천 서해구 일대 항만배후단지의 방류 수질 준수를 위해 기존 도로와 녹지에 간선하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12일 ‘2026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에 해당하는 북항배후부지는 서해구 석남동 660-2번지 일원이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가좌하수처리구역에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를 위해 기존 ‘도로’와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하수도’를 중복결정하는 것이었다.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는 고농도 폐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하수를 별도로 모아 전처리시설로 보내는 관로를 말한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된 면적은 도로 내 하수도 74㎡, 완충녹지 내 하수도 535㎡ 등 총 609㎡ 규모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이후 변경 고시 등을 거쳐 이 일대 간선 하수도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2026년 제3회 도시경관공동위원회’는 인천 서해구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심의해 보류했다. 이 사업은 이 아파트 단지가 2024년 재건축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추진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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