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秋지사 지시에 따라 즉각 조치

“불법시설 재발 방지 위해 지속 점검”

최근 양주시 장흥계곡에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이 불법 설치돼 있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경기도가 양주시와 협조해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의 한 음식점이 설치한 시설로 드러났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 2024년에도 평상과 수중펌프 등 불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시는 불법시설을 설치한 음식점을 형사 고발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불법 야외 테이블 수백 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 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해당 내용을 접한 후 도 하천과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도 특사경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 영업장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시·군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