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객선 운임 지원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 연평도 방문 당시 건의 계기
군 간부 등 500여명 혜택… 일반 병사는 제외
올해 2억3천만원 투입… 내년 국비 확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섬지역 복무 군 장병의 여객선 요금 지원(인천i바다패스 군부대까지 확대되나… 이재명 공개 제안)과 관련해 인천시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3일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인천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과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요금을 1천5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섬지역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크게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이(i)바다패스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인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편도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책정하고,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는 여객선 정규 운임의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인천 섬지역에서 복무하는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와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휴가를 나갈 때 왕복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주소지가 인천으로 등록돼 있으면 인천시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복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군 인사 체계 특성상 섬지역에 근무 중인 군 간부 가운데 인천 거주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연평도 군부대를 찾았을 당시 군 장병들이 요금 지원을 건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대 방문 직후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연평도 병사들이 육지를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며 “인천시민들은 (편도 뱃삯이) 1천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렸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찬대 인천시장도 이 대통령의 포스트를 인용하고 군 장병 요금 지원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요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군 간부와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6개월을 의무 복무하는 일반 병사의 경우 이미 무료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여객선 요금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액 시 예산으로 2억3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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