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실무자 공동협의회 열어

운영 적자-공익 비용 보존은 분리

‘교통복지 업무 대행’ 논리로 설득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우대권 발권기.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우대권 발권기. /연합뉴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강경 입장을 보이는 정부를 설득할 새로운 논리를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1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6개 교통공사(인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는 지난 11일 대구교통공사에서 노·사 실무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대한교통학회가 지난달 착수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관련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다. 1980년 70세 이상 노인 운임을 50% 할인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65세 이상 100% 감면, 1985년 국가유공자 100% 감면, 1993년 장애인 100% 감면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까지 매 회기마다 개정이 시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모두 2024년 7~10월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손실도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도시철도 건설에 이미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하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체 도시철도 승차 인원 대비 무임승차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은 더 늦추기 어려운 현안이다. 인천의 경우 2023년 21.2%, 2024년 22.7%, 지난해 24.0%, 올해는 상반기(1~6월) 기준 24.76%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최대한 ‘관련법 연내 개정’, 적어도 계류 중인 개정안이 진전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연말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적 설득력을 높이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용역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전략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문제의 분리다. 운영기관의 적자를 정부가 채워주는 개념이 아닌, 정부의 교통복지 업무를 대행한 데 따른 비용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용역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황으로, 남은 기간 실질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0월 셋째 주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는데,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운영기관들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