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법률 다르게 적용 ‘우려’
區 “단계별 원상복구 절차 거칠 것”
인천의 한 종합병원이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해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은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받은 지하 3층을 연구실로 임의로 용도 변경했다.
이 병원은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병상, 식음료(F&B)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과 연구실은 소방·안전 법률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화재, 피난 등 위기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주로 있는 병원의 경우 특성상 이런 안전 기준을 더욱 명확히 지켜야 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원은 지하 3층 주차장 일부 공간(951.2㎡)을 2017년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우수제품제조기준(GMP) 시설 등 연구실로 전환했다. 현재 연구실은 병원과 임상실험 계약을 맺은 기업이 사용 중이다.
병원은 최근 연구실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공사 계획을 수립했다. 병원은 연구실을 이용 중인 기업이 퇴거하면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실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라며 “현재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이전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도 현장 조사를 거쳐 병원 주차장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최근 관련 내용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원상 복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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