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들이 후원 따라 댄스·포즈

투자하면 경쟁 유도 ‘호객꾼’ 자처

총 48억원 편취, 항소심도 ‘징역형’

“온라인 문제 예방시스템 미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ChatGPT)를 활용해 제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ChatGPT)를 활용해 제작.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방송 BJ(채널 진행자) 등에게 48억원을 편취한 사기범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8월 15일 인터넷 보도)받은 가운데 A씨의 범행 중 이른바 ‘엑셀방송’의 노골적인 후원 요청을 악용해 BJ를 속여 이 방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BJ 홀려 48억 가로챈 ‘별풍선 큰손’ 항소심서도 징역형

BJ 홀려 48억 가로챈 ‘별풍선 큰손’ 항소심서도 징역형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방송 BJ(채널 진행자) 등에게서 48억원을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9066

엑셀방송은 출연자들이 후원에 따라 댄스나 선정적인 특정 포즈 등을 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이다. 방송을 하면서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데 A씨가 이 같은 방송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호객꾼’을 자처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18일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지난 2024년 1월께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B씨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 접속 후 B씨에게 많은 별풍선과 하트 등 후원금을 쏘면서 B씨의 환심을 얻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며 ‘큰손’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이후 A씨는 지난 2024년 9월께 서울 강남구에서 B씨를 만나 엑셀방송에 출연한다고 들었다며 자금을 투자하면 출연하는 엑셀방송에 상당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별풍선이나 하트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수법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편취했다.

엑셀방송은 후원금을 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A씨와 같은 이들이 거액을 후원하면 방 분위기가 살아나 후원이 활성화돼 A씨가 이 같은 방송의 특성을 알고 B씨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방송한 C 엑셀방송은 5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별풍선 120만개를 후원받아 무려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이처럼 엑셀방송에서 걷히는 후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후원을 받는 BJ들은 더 많은 후원을 위해 선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엑셀방송을 봤다는 이모(34)씨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엑셀방송”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위험한 방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환경 설계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