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경찰, 상시 감시·단속 실시
새벽 시간대 활동, 지속관심 필요
“전단지 발견땐 번호 차단 조치”
경기도의 대표 유흥가인 수원시청 뒤 ‘인계동 박스’ 지역에서 도를 넘는 호객 행위가 성행(3월17일자 7면 보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가운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련 행위가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지난 19일 늦은 오후 인계동 박스 일대에는 시민들을 따라다니며 호객 행위를 하는 인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개월 전만 해도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기조차 어려웠지만, 이날 행인을 붙잡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유흥업소 전단지도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는 팔달구와 팔달경찰서가 서로 협조하면서 호객 행위에 대해 상시적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달구는 식품위생법 상 호객 행위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과 협의해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함께 단속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며 “이달 말에 경찰서 측과 현장에 나가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인계동 박스 지역 호객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관할인 인계지구대 뿐만 아니라 본서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해당 구역에서 최근 3개월 간 호객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17건, 6월 7건, 7월 37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 상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위해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등의 호객 행위는 경범죄로 규정돼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받는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 신모(33)씨는 “(인계동 박스 일대를) 지나가기만 하면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라며 “기관에서 단속해 호객 행위가 근절된다면 마음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호객 행위가 늦은 새벽 시간 대에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팔달경찰서 관계자는 “(유흥업소)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전단지를 발견하는 즉시 적힌 번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호객 행위와 전단지 배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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