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역대 인천시 시민참여 제도 짚어줘 인상적
민선9기 정책실용 여부 언론이 지켜봐주길
‘市 1회용품 제로’ 자원순환 방안 담겼어야
경인일보 인천본사 ‘7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3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 독자위원장, 고헌영(안국노무법인 대표)·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윤용신(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독자위원들은 7월 경인일보가 지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현안을 잘 다뤘다고 봤다. 주요 현안을 심층 취재한 기사와 연속 보도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
본격적으로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을 다룬 보도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구본형 위원장은 <‘나침반’ 받은 박찬대호… 인수위 권고안 전달·1일 공식 출범>(7월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 대표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이름의 사업을 만드는 관행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새 시정부 가 ‘전임 시정 지우기’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수정하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는지 언론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주희 위원은 <[경인 WIDE] 민선 9기 시정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 방안 고민> <[경인 WIDE] 민선 5기 본격화된 시민(민간) 시정 참여 > (7월20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역대 인천시의 시민 참여 제도를 짚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민참여예산, 조례 청구,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 제도를 사안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민 참여를 실제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갯벌과 해양쓰레기 등 인천의 환경 문제를 다룬 보도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용신 위원은 <25년간 사라진 인천 갯벌 면적 ‘여의도 16배’>(7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구체적 수치와 감소 규모를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며 “인천의 산업 특성인 화력발전·공항·항만 등 대규모 배출원과 연계해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서의 갯벌 보전해야 한다고 짚었는데 이에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헌영 위원은 <[뉴스분석] 세계유산 제외 ‘인천 갯벌’… “규제 감내” 어민 설득 과제>(7월2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갯벌의 매립·개발과 보존을 단순한 대립 구도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유산 등재 역시 엄격한 보존 의무를 수반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갯벌의 산업적·미래적 가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각을 담은 보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위원은 <해안쓰레기 적치공간 없는 연평도…폐어구 대회도 포기>(7월5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현실을 잘 보여줬다”며 “인천시가 도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선박을 도입했지만, 단순 운반 기능에 그치고 있다. 적치 공간, 운항 체계, 예산 등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짚는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포토] 박찬대 인천시장, 1회용품 제로 청사 만들기 동참>(7월6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캠페인성 사진 중심 보도에 그친 점이 아쉽다”며 “정책 실행 방식과 자원순환 확대 방안까지 함께 담겼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지역 현안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구본형 위원장은 <20년 금고지기 신한은행… 하나은행 ‘본사 이전’>(7월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17조원 규모의 시금고를 둘러싼 경쟁 구도에 집중하다 보니 보다 본질적인 지역경제 문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시금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인천에 재투자되고 있는지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별세… 향년 97세>(7월1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는 “한 시대를 대표한 예술가의 삶을 단순한 업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인천과의 관계와 지역사회가 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함께 조명한 점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헌영 위원은 <인천 중처법 위반사건 4년여간 ‘100% 집행유예 선고’>(7월13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법을 만들어 재판에 이르러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다”며 “입법의 실효성을 환기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산재 사망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추적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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