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하·비규제 지역 거래 활발

서울진출 편리한 교통요충지 선호

서울 0.13% 오를때 경기 0.23% ↑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를 정조준(8월4일자 1면 보도)하면서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지만, 경기도는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 진출이 편리한 도내 교통 요충지에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분당·과천·영통 ‘고가주택’ 세부담 높인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분당·과천·영통 ‘고가주택’ 세부담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초고가 ‘똘똘한 한 채’를 정조준했다. 시가 30억~40억원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액 부담 변동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고가주택은 10여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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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3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경기도(0.23%)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4%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은 서울이 0.13%, 인천 0.09%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서울이 수도권 전체 상승을 이끈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경기도 상승세가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17일 기준) 경기도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대비 0.01%p 늘어난 0.1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남시 중원구(0.50%), 수원 권선구(0.47%), 화성시 병점구(0.46%), 성남시 분당구(0.42%), 안양시 만안구(0.39%), 용인시 기흥구(0.33%), 하남시(0.32%), 수원시 영통구·용인시 수지구(0.3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지역은 물론 인접한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5일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2단지(2022년 입주)’ 전용면적 51.89㎡ 13층이 11억5천6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이는 동일면적 신고가로 직전 거래인 6월 10억7천500만원(5층) 대비 매매가가 8천100만원 상승했다. 해당 단지는 중원구 일대 대단지 신축으로, 8호선 신흥역이 가까운 게 특징이다.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2021년 입주)’ 전용 75.94㎡는 이달 13일 8억1천만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전달 11일에 체결된 7억2천500만원(6층)보다 8천5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입주가 시작된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전용 84.14㎡는 이달에만 7건의 분양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 매매가는 8억8천만~10억6천만원다. 동일면적 전달 거래량은 41건, 8억9천만~10억5천만원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는 달라지는데, 15억원 이하여야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에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백새롬 부동산114 리서치랩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전월세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더 상승할 우려가 있기에 경기권에서는 15억원 이하, 비규제지역 위주로 거래가 활발한 양상”이라며 “대출 여력이 되는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