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소형주택 처분 땐 ‘한 번 더’ 혜택
공공주택·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담배세 재원 1.5조 주거복지 활용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돼 최대 6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 청년이 2억원의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300만원을, 이후 이를 처분한 뒤 6억원의 주택을 사면 다시 3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총 6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만 두번째 주택 취득 시 40세를 넘기면 일반 한도인 최대 200만원이 적용돼 최대 감면액은 500만원이 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거사다리’ 역할 등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지 않게,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시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가능하다.
■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혜택도 연장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또한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 역시 연장된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이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천억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된다.
■ 국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커진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밖에 기업이 보유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기준을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일 때’에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로 높인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였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였다.
/황준성·강기정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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