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간 최저

연금·건강보험료 등 필수 납부 경비

도교육청 “인센티브 부여해 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2년 납부율과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는 도내 교육계의 해묵은 문제(1월13일자 1면 보도)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찾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 구멍 메우느라 교육 개선할 돈 줄줄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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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정 열악’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7619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초·중·고·특수)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4.41%에 그쳤다. 249개교가 762억4천998만2천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109억8천774만9천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학교별 납부율을 보면 초등학교 50.05%를 비롯해 중학교 15.02%, 고등학교 15.67%의 납부율을 보였고 특수학교의 경우 0.48%에 불과했다.

지난 2023년 14.9%, 2024년 15.5%를 기록했던 도내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납부율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낮아 이처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정부담금조차 내기 어려운 사립학교에 도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2024년에만 1천537억여원을 줬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립학교들이 대다수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인데 이들 학교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하는 등 제재 정책을 쓰다 기조를 바꿔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납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세하지만 법정부담금을 더 내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