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 설계한다고 밝혔다. 즉 인구감소지역에선 취득세·재산세 10~15% 추가 감면, 비수도권 현행 유지, 수도권 축소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은 연장하고, 적용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 세제 개편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경기·인천 접경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은 균형을 상실한 균형성장 정책의 추가 사례로 여겨 크게 낙담했을 것이다. 그동안 경기와 인천시는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읍소해왔다.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다. 지정만 되면 경기도의 숙원인 북부지역 개발의 숨통이 트이고, 인천의 접경지역은 개발의 전기를 맞는다.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특구가 지정됐다. 경기·인천엔 단 한 곳도 없다. 비수도권엔 특구가 차고 넘칠 정도다. 놀랍게도 특별법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명시돼 있다. 경기·인천 권역 내부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의식한 조항이다. 결과적으로 의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인천이 반발하자 정부는 2024년 8월 접경지역 특구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런 마당에 기회발전특구 소식을 고대하던 수도권 접경지역 국민에게 세제 역차별 비보가 날아들었다. 기회발전특구는 감감무소식인데 수도권에 한데 묶여 기업유치를 지원할 세제지원마저 축소된 것이다. 연천군과 가평군만 인구감소지역 혜택을 받지만, 특구라는 집적효과 없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능력을 발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수도권 내부의 심각한 불균형을 방치한 상처가 벌어지고 깊어지는 형국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언한 대로 기준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행방안을 조속하게 발표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났다. 정부가 국민에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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