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6년 7월 28일과 29일 성남시가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다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배제하고 평가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추천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소수 세력을 편파적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의회는 평가서 초안 작성에 앞서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초안 작성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별도의 법정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어, 향후 해당 과정에서 해당 단체 및 기타 주민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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