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첫 30인미만 사업장 투입
노동법·형사소송법 등 얽혀 복잡
신뢰성 과제·균일성 미담보 지적도
노동국에 전담부서 설치 지휘 설명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 채용에 나선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이들을 투입할 계획이지만(7월2일자 3면 보도) 각종 위법 사항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위법 사항을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지만 곧바로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정식 가동 이후에도 한동안은 중앙 노동감독관들과의 ‘공생’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민선9기 출범 첫날인 지난달 1일 25명 규모의 노동 직류 7급 공무원 신규 채용 공고를 낸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같은 직류 8·9급 공무원 26명(8급 10명·9급 16명)을 선발하는 경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노동감독관을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은 산업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해 구속,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속하는 지방노동감독관도 이 같은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전문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십년 간 산업안전 관련 사고를 다뤄 온 중앙 노동감독관들도 수사 전문성에 있어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과 얽히게 된다. 그간 검사의 지휘를 통해 법 전문성을 보완해왔지만,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라는 일종의 보완책이 사라진 데다 지자체는 그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신뢰성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며 “노동법은 국가가 노동 조건이나 환경의 최저선을 규정한 것이다.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이나 기준이 달라진다면 노동 권리의 최저선을 균일하게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친 일부 사업장만 맡아 감독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을 대거 채용한다고 해도 이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전까진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보다는 예방 중심의 활동에 치우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국 산하에 노동 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감독관을 지휘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장 감독을 비롯한 사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전문성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3년 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근무를 나오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으로 업무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방노동감독관이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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