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권 폐지 변화 불가피
노동부, 신입 8주 수사학교 교육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까지 가려낼
전문인력·내부지원체계 강화 필요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맡는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까지 따져야 하는 중대재해 수사는 수사 범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한 만큼, 검찰 지휘의 빈자리를 메울 법률 전문인력과 내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규 감독관에게 8주간 ‘수사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감독관의 형사법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리자급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를 맡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교육을 진행해 내부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지휘가 빠진 중처법 수사를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중처법 수사는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에 더해 본사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을 살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까지 가려야 한다. 그동안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해 수사 방향과 법리 판단을 보완해왔다.
현재 현장에서는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 체계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감독관은 “기관장부터 일선 부서 과장, 팀장급까지 순차적으로 교육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일선에 적용할 세부 내용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독자적인 중대재해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외부 의견 반영과 내부 법률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노동자나 피해자 측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되면 노동조합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 내부에서 수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가를 추가 확보해 특사경을 지원하고 지도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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