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확인·상해치사 혐의
안철수의원·신상진시장 대책 협의
성남시 분당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50대 장애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사회복지사가 숨진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분당 야탑동 A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측은 사망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분당경찰서에 알렸고, 경찰은 시설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회복지사가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사건 당일에도 물리력을 행사해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사회복지사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이날 신상진 시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개별 시설이나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CCTV 설치·운영 기준의 법제화, 지도·점검을 회계 중심에서 인권·안전 실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장애인복지시설은 성남시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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