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시행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사건(8월30일 인터넷 보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 야탑동 소재 A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A시설에 대해 부당사건 발생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A시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단위의 행정 처분은 폐쇄 조치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수조사에서는 이용인 및 종사자 1대 1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및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내에는 모두 6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올해의 경우 국비 42억원, 도비 3억여원, 시비 19억원등 모두 64억5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A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50대 중증장애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20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사회복지사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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