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유효성’ 본안소송서 판가름

민주, 봉인 투표지 신속 법원 요청

국힘 “최종 확정인듯 단정은 안돼”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경인일보DB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돼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가처분으로 인해 의장 직무는 정지됐으나, 시의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의장 선출의 유효성 여부는 결국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31일 시의회와 민주당 및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안양시의회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의장 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결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 반면, 국민의힘측이 제출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측이 낸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소송(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에 대한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했다.

안양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보영 의장직무대행의 의장선출 강행처리에 반발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6.7.21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안양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보영 의장직무대행의 의장선출 강행처리에 반발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6.7.21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측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봉인된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법원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 협조, 음경택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효력정지’는 기각이며 ‘직무정지’에 관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결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마치 모든 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개표 과정에서 1표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파행에 접어들었다.

거듭된 파행 끝에 지난달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보영 임시의장이 ‘문제의 1표’를 무효표로 판단하고 음경택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음을 선포했다.(7월22일자 8면 보도)

안양시의회 의장직대, 민주당 반발속 의장 선출 강행… 국힘 음경택 당선 선포

안양시의회 의장직대, 민주당 반발속 의장 선출 강행… 국힘 음경택 당선 선포

의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7월20일 인터넷 보도) 안양시의회가 21일 국민의힘 4선 음경택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속에 국힘 소속 의장직무대행이 결과 발표를 강행 처리하면서 양당 간의 대립과 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654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달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