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소·중대 침해·악성민원
조사·법률 지원·심리 회복 ‘전방위’
전문가그룹 경찰·변호사 160명 활동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야심차게 운영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이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8월 24일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교권침해 사안 전반에 걸쳐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맡게 돼 교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전담관은 크게 아동학대 피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교권보호전담관 활동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에 기초해 전담관의 역할을 규정했다.
우선 아동학대 피소의 경우 사안이 접수돼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정되면 사안 조사 전반을 통합 지원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1대1로 피해 교사를 전담 관리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통합 법률지원팀 변호사와 현장을 찾아 사안을 살핀다.
또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을 지원하고 교육감의견서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유하며 피해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을 돕는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인지했을 때는 학교를 방문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졌거나 가해자 분리조치가 진행됐는지 등 학교의 긴급 조치 내용을 확인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 복귀와 심리 회복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이 지속되면 교권보호단으로 사안을 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방문해 업무담당자 및 교원 면담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전담관 활동 매뉴얼을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교육 및 배포했다.
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도 악성민원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전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교권보호전담관인 조모(49·교육복지사)씨는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안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다 같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16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전문가 그룹 중 경찰이 50명(31.25%)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가 48명(30%)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들로부터 교권침해 관련 수사 노하우와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게 돼 문제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사안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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