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마감 한달만에 공람공고

남은 물량 4천866호의 2.9배 물량

먼저 구역 지정 위한 총력전 예고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재건축 2차분을 접수한 6개 구역에 대해 같은날 모두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올해 잔여 물량 대비 2.9배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정비구역 지정 먼저 받기 위해 치열한 속도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2차분 주민제안 접수를 마감한지 한달 만이다. 공람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주민공람·공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공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마쳐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안양 평촌신도시에 올해 2차분으로 배정한 물량은 7천200호다. 하지만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올해로 넘어온 샘마을(A-19구역, 2천334호) 물량을 뺀 4천866호가 올해 잔여 물량이다. 반면 접수된 6개 구역은 총 1만4천102호로 잔여물량 대비 약 2.9배에 달한다.(8월 4일자 8면 보도)

시는 올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6개 구역은 먼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꿈마을 선도지구 2개 구역(A-17, A-18)이 10월27일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 12월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올해는 이보다 2개월 가량 빠르게 주민공람·공고가 났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10월 또는 11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6개 구역들은 이때 먼저 구역 지정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잔여 배정물량을 초과해 도시계획위 심의가 의결될 경우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12월24일 공고를 통해 제시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